현행<신 설>
개정안제7조의4(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7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3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1.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정비허가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8.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28.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7조의3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