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독도를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인허가 의제·지원기금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울릉도·독도 추가
서해 5도에만 적용되던 종합발전계획, 주민안전시설, 주택개량, 정주생활지원금, 교육·운송 지원 등이 경상북도 울릉군의 울릉도·독도와 그 인근에도 적용돼요. 발의 의원들은 울릉도·독도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이고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어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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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목 및 제2조 제1호(서해 5도의 정의)
변경 전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만 정의함
변경 후
서해 5도에 더해 경상북도 울릉군의 울릉도·독도 및 그 인근을 포함하도록 하고, 법 이름도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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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승인 절차, 관련 인·허가 간주 규정을 정비했어요.
울릉도와 독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세제, 공공요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요.
교육, 농어업 등 특정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전용 기금을 마련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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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 생활, 안전 등의 환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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