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석유류에만 적용하는 일몰규정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여객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