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기간 연장
인구 증가와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배정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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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수도권 집중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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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조직의 목적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지방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주민의 참여와 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및 시범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세 세율 조정과 행정기구 자율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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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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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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