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낸 휴대전화 요금을 한 과세연도에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2025년까지만 운영하자는 법안이에요.
휴대전화 요금 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쓰고 낸 요금을 그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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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동통신서비스 대가로 낸 요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금)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에요.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이 시행된 뒤에 낸 이동통신요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낸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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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거예요.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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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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