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은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