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 협의 및 기간 연장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될 때, 시기와 절차 등을 임차인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답변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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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방법과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었거나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분양전환 계획(시기, 절차, 납부방법 등)을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10년 임대주택은 분양 의사 확인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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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대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50조의5와 제50조의6 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분양전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아직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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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매매)을 통해 분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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