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력적·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및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를 위축시킬 것이 우려됨.
또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상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소득보전·농촌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마.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