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청년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청년층의 기탁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에요.
청년 정치 진입장벽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높은 기탁금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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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이나 29세 이하는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년 후보자(34세 이하)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기탁금의 30%만 내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기탁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등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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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로서의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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