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극심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주택에 대한 투자와 달리,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전한 국민 자산관리 수단임.
그런데 현행법은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손실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함으로써, 각 펀드 간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수 개의 펀드에 투자하여 총 손실이 총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어 과세의 불공정성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한 펀드에도 상당한 충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과세의 불공정성 문제가 더욱 크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체계 개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이에 펀드투자 소득을 그 거래 특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당소득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삭제하고,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제17조제1항제5호 삭제, 안 제88조제1호 및 안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집합투자증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6조제1항).
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국외 자산과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안 제102조제2항 후단 및 제118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6항).
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안 제105조제1항).
바.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안 제17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소득의 구분)
제17조(배당소득)
제88조(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6조(양도가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8조(준용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