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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