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농가 고령화율 44.7%, ‘18년말 기준), 쌀 소비량 감소(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1989년 121.4kg → 2019년 59.2kg), 비료·농약 등 각종 농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