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증여 대상 범위 확대
가업 승계 시 증여자의 범위를 기존 '부모'에서 '직계존속(조부모 등 포함)'으로 넓혀서 더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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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여자가 부모이며, 증여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되고,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이며 세율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변경 후
증여자가 직계존속으로 확대되고, 증여 재산이 가업용 자산(토지, 건물 등 포함)으로 확대되며, 과세특례 한도가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상향되고 세율은 10%로 단일화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증여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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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윗세대에 있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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