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증여세 혜택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단순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시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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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6제1항
변경 전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0)로 부과함
변경 후
증여세 과세가액 5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단일화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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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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