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한 결탁을 막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국 인근 시설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제한
약국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유한 건물 등 약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의료기관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여,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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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7항제2호
변경 전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변경 후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다만,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는 곳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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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은 바뀐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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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분업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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