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한 결합을 막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국 개설 금지 범위 확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하거나 수리해서 만든 공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관계자(소유주, 종사자 등)가 소유한 인접 시설에 약국을 만드는 것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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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5항제2호
변경 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변경 후
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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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바뀐 규정 대신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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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분업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하여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약사에게는 전문적인 조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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