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산부와 양육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부 등 근로환경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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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산부등”이라 한다)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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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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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등
이 법안에서 임신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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