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
상급자의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날 경우, 공무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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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복종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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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종의 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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