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공무원이 위법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상급자의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공무원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 확실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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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복종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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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종의 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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