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 보호 의무 강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화장실의 청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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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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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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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화장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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