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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하여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업체에 맡기는 등 비용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국내 항공인력의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제5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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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