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구입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2019년 기준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