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교육부 장관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학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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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대학입학정보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학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상담 지원을 위하여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입시정보센터(이하 “입시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입시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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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지(시험, 면접 등)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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