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줄이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술이나 노동 강도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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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동일가치노동'과 '간접고용'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동일한 조건이나 유사한 기술·노동강도 등을 요구하는 '동일가치노동'과 도급·위탁·파견 등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간접고용'의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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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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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 노동의 강도, 작업 환경 등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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