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정보를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에 수어통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시 수어통역 도입
발의 의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이 대피나 구조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가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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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제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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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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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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