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수어와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시 수어 및 자막 필수
재난이나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송사업자가 대피나 구조 정보를 전달하면서 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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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재난방송 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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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청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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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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