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소속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의 세분화
현재는 사업 종류별로만 구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지역, 연령, 사업 종류, 규모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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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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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익위원의 임명 방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익위원의 임기가 끝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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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위나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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