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의 중립성을 높이고, 상황에 따른 다양한 최저임금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조건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현재는 선택 사항인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구분을 의무화해요. 다만, 이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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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해야 하며, 그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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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익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익위원의 임기가 끝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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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나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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