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호관찰소 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재범 방지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 수사와 그에 따른 증거 수집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