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방어권 강화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를 더 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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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략)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조사·심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와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를 행한 자 등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의 진행과정 2. 가정폭력이 제1호의 가정구성원에게 미탄 누적적인 심리적·경제적 영향 등 모든 영향 3.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역학(가정폭력행위자와의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한다) 4.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 속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 폭력이 미치는 심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영향 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제5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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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이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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