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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취약계층을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