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금융자산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비실명금융자산의 범위 명확화
타인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는 등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비실명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을 분명히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차등과세 및 과징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이나 검찰이 정보를 요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는 이 법 시행 전의 계좌나 거래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후 2개월 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실명금융자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실명이 아닌 상태로 거래되는 금융자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