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지급 대상을 특정 임직원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성과보수 대상의 구체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성과연봉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 체계의 대상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명확히 제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
변경 후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
이 법에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