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를 실제 주인인 위탁자로 돌리고, 수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납세 의무자 변경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을 현재의 수탁자에서 실제 주인인 위탁자로 다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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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변경 전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합산 방법이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각각 합산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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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세 납세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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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건물이나 땅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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