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6. 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