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불공정거래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얻은 이익의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정하여 처벌과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구체화
불공정거래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총수입에서 거래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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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3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3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① 제429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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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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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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