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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 직장 체육을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및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