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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 및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고,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