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공무원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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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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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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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의 인사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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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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