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지방공무원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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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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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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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춘 사람의 가슴과 입을 압박하여 혈액 순환과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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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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