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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회복 등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도입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하고 있어, 노면전차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