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면전차를 이용하는 역세권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관련 역세권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면전차용 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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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변경 후
철도시설(…현행과 같음…) 경우. 이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하되, 같은 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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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세권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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