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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7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