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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러나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이후에도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등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이장)
제16조(안장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