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장 제외 대상자의 이장 근거 마련
국립묘지에 모셔진 분이 나중에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는 등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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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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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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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안치 시설을 옮겨서 다른 곳에 다시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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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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