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액 비율을 21%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고 있는 것을 25%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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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방소비세 세액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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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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