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심신미약 감경 제한
술이나 마약 때문에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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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심신장애인) ④
변경 전
현재는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한 별도의 감경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음주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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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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