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연장에서 폐지로 변경
기존에는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주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폐지) 바꾸어 시간이 지나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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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
변경 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과거 범죄에도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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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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