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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이에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을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등)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