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성범죄나 마약 중독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강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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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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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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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말해요. 마약류와 함께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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